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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부감사인 선임 공고
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대한 법률 제4조의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, 당사는 아래와 같이
외부감사인을 선임하였습니다
이에 동법 시행령 제3조의2 제6항에 따라 외부감사인 선임사실을 당사 홈페이지에
공고합니다
1. 외부감사인명 : 신한회계법인
2.감사대상기간 : 2016년 1월 1일 ~ 2016년 12월 31일
3. 선 임 일 : 2016년 4월 15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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