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일 시 : 2003년 3월 14일 (금) 오전 10시
2. 장 소 : 경기도 화성시 향남면 행정리 287-1번지 향남면 복지회관
3. 부의안건 : 1) 제1호 의안 : 제59기(2002년1월1일 ~ 2002년12월31일) 대차대조표, 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(안) 승인의 건
  2) 제2호 의안 :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
  3) 제3호 의안 :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