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두타스테리드 성분 제제 허가사항 변경지시 알림
두타스테리드 성분 제제의
식약처 지시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지시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.
(의약품안전평가과-3326호, 변경일 : 2026.08.18.)
변경지시 대상품목은 아래와 같으며 그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.
-아 래-
대상품목
삼천당 두타스테리드 연질캡슐 0.5밀리그램
감사합니다.
붙임. 대상품목의 변경 내용
Attach
[허가사항 변경명령(안) 및 변경대비표(두타스테리드 성분 제제).hwpx, 34.22KB]
Ref URL
https://nedrug.mfds.go.kr/CCBAR01F012/getList/getItem?infoNo=20260090&infoClassCode=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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