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테네리글립틴 성분 제제(단일제, 경구제) 허가사항 변경지시 알림
테네리글립틴 성분 제제(단일제, 경구제)의
식약처 지시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지시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.
(의약품안전평가과-1686호, 변경일 : 2021.06.12)
변경지시 대상품목은 아래와 같으며 그 내용은 별첨과 같습니다.
-아 래-
대상품목
텔리아정20밀리그램(테네리글립틴염산염수화물)
감사합니다.
붙임. 대상품목의 변경 내용
Attach
[허가사항변경안_사용상의 주의사항_테네리글립틴.hwp, 110.5KB]
Ref URL
https://nedrug.mfds.go.kr/pbp/CCBAQ03/getItem?totalPages=1275&limit=10&page=10&&bbsYn=Y&orderNo=&bbs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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