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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지트로마이신 단일제(경구, 주사제) 허가사항 변경지시 알림
아지트로마이신 단일제(경구, 주사제) 1품목의
식약처 지시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지시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.
(의약품정책과-10597호, 변경일 : 2019.10.24)
변경지시 대상품목은 아래와 같으며 그 내용은 별첨과 같습니다.
-아 래-
대상품목
삼천당아지스로마이신건조시럽(아지스로마이신)
감사합니다.
붙임. 대상품목의 변경 내용
Attach
[아지트로마이신(수화물) 단일제(경구, 주사제) 사용상의 주의사항(안)(건조시럽)1.hwp, 26.0KB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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