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클래리트로마이신 단일제(경구) 허가사항 변경지시 알림
클래리트로마이신 단일제(경구) 2품목의
식약처 지시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지시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.
(의약품정책과-10174호, 변경일 : 2019.10.10)
변경지시 대상품목은 아래와 같으며 그 내용은 별첨과 같습니다.
-아 래-
대상품목
레토스정(클래리트로마이신)
레토스건조시럽(클래리트로마이신제피과립)
감사합니다.
붙임. 대상품목의 변경 내용
Attach
[클래리트로마이신 단일제(정제) 사용상의 주의사항 (안)1.hwp, 39.0KB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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