ㄴ
신제품소개
처방의약품
일반의약품
건강기능식품
제품검색
제품안전성정보
제목
활성탄 용어 변경지시 알림
도프리움정(돔페리돈말레산염) 외 44품목의
식약처 지시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지시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.
(의약품정책과-9931호, 변경일 : 2019.09.04~2020.09.03)
변경지시 대상품목은 아래와 같으며 그 내용은 별첨과 같습니다.
-아 래-
대상품목
도프리움정(돔페리돈말레산염) 외 44품목
감사합니다.
붙임. 대상품목의 변경 내용
Attach
[의약품 허가사항(활성탄-약용탄) 변경 안내1.pdf, 66.35KB]
목록
이전
다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