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피타바스타틴칼슘 단일제(정제) 허가사항 변경지시 알림
피타바스타틴칼슘 단일제(정제) 1품목의
식약처 지시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지시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.
(의약품심사조정과-259호, 변경일 : 2019.02.10)
변경지시 대상품목은 아래와 같으며 그 내용은 별첨과 같습니다.
-아 래-
대상품목
피큐로우정2밀리그램(피타바스타틴칼슘)
감사합니다.
붙임. 대상품목의 변경 내용
Attach
[피타바스타틴칼슘 단일제(정제) 사용상의 주의사항(안).hwp, 21.0KB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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