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스트렙토키나제, 스트렙토도르나제 함유제제 허가사항 변경지시 알림
스트렙토키나제, 스트렙토도르나제 함유제제 1품목의
식약처 지시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지시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.
(의약품안전평가과-6747호, 변경일 : 2018.11.30)
변경지시 대상품목은 아래와 같으며 그 내용은 별첨과 같습니다.
-아 래-
대상품목
바로타제정
감사합니다.
붙임. 대상품목의 변경 내용
Attach
[허가사항 변경지시 대상품목 및 변경내용_스트렙토키나제_스트렙토도르나제.hwp, 11.5KB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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