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페북소스타트 함유제제 허가사항 변경지시 알림
페북소스타트 함유제제 2품목의
식약처 지시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지시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.
(의약품안전평가과-4498호, 변경일 : 2018.08.19)
변경지시 대상품목은 아래와 같으며 그 내용은 별첨과 같습니다.
-아 래-
대상품목
페록스정40밀리그램(페북소스타트)
페록스정80밀리그램(페북소스타트)
감사합니다.
붙임. 대상품목의 사용상주의사항 및 변경 내용
Attach
[@허가사항 변경지시(안) 및 변경대비표_페북소스타트.hwp, 11.0KB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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