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록시트로마이신 단일제 허가사항 변경지시 알림
록시트로마이신 단일제 1품목의
식약처 지시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지시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.
(의약품심사조정과-4820호, 변경일 : 2018.08.18)
변경지시 대상품목은 아래와 같으며 그 내용은 별첨과 같습니다.
-아 래-
대상품목
로이드정(록시트로마이신)(수출명:삼천당록시트로마이신정150mg)
감사합니다.
붙임. 대상품목의 사용상주의사항 및 변경 내용
Attach
[록시트로마이신 단일제(정제, 과립, 현탁액, 현탁용 정) 통일조정(안).hwp.hwp, 18.5KB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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