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메트포르민 함유제제 허가사항 변경지시 알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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메트포르민 함유제제 7품목의
식약처 지시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지시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.
(의약품안전평가과-4249호 변경일 : 2018.08.09)
변경지시 대상품목은 아래와 같으며 그 내용은 별첨과 같습니다.
-아 래-
대상품목
글루세라서방정500mg(메트포르민염산염)
글루세라정500밀리그램(메트포르민염산염)
디어메디엠정1/250밀리그램
디어메디엠정2/500밀리그램
자누글루엠정50/1000밀리그램
자누글루엠정50/500밀리그램
자누글루엠정50/850밀리그램
감사합니다.
붙임. 대상품목의 사용상주의사항 및 변경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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