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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레콕시브 함유제제(단일제(경구)) 허가사항 변경지시 알림
세레콕시브 함유제제 1품목의
식약처 지시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지시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.
(의약품심사조정과-179호 변경일 : 2018.02.05)
변경지시 대상품목은 아래와 같으며 그 내용은 별첨과 같습니다.
-아 래-
대상품목
쎄레캅캡슐200mg
감사합니다.
붙임. 대상품목의 사용상주의사항 및 변경 내용
Attach
[세레콕시브 단일제경구 통일조정안1.hwp, 39.0KB]
Ref URL
http://www.mfds.go.kr/index.do?mid=1029&cd=167&pageNo=4&seq=31007&cmd=v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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