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메트포르민염산염 함유제제(단일제(정제)) 허가사항 변경지시 알림
메트포르민염산염 함유제제 2품목의
식약처 지시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지시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.
(의약품심사조정과-87호 변경일 : 2018.02.03)
변경지시 대상품목은 아래와 같으며 그 내용은 별첨과 같습니다.
-아 래-
대상품목
글루세라정 500mg
글루세라서방정 500mg
감사합니다.
붙임. 대상품목의 사용상주의사항 및 변경 내용
Attach
[글루세라정,글루세라서방정 통일조정안.zip, 50.16KB]
Ref URL
http://www.mfds.go.kr/index.do?mid=1029&cd=167&pageNo=5&seq=30965&cmd=v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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