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프레가발린 함유제제 허가사항 변경지시 알림
프레가발린 함유제제 2품목의
식약처 지시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지시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.
(의약품심사조정과-3976호 변경일 : 2017.07.26)
변경지시 대상품목은 아래와 같으며 그 내용은 별첨과 같습니다.
-아 래-
대상품목
리발린캡슐 75mg(프레가발린)
리발린캡슐 150mg(프레가발린)
감사합니다.
붙임. 대상품목의 용법용량 및 변경 내용
Attach
[1. ~ 111. 프레가발린 단일제(캡슐제).hwp, 54.0KB]
Ref URL
http://www.mfds.go.kr/index.do?mid=1029&cd=167&pageNo=10&seq=27932&cmd=v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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