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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졸계 항진균제 허가사항 변경지시 알림
아졸계 항진균제 1품목의
식약처 지시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지시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.
(의약품안전평가과1841-호 변경일 : 2017.04.30)
변경지시 대상품목은 아래와 같으며 그 내용은 별첨과 같습니다.
-아 래-
대상품목
테메졸정(이트라코나졸)(수출용)
테메졸정200밀리그램(이트라코나졸)
감사합니다.
붙임. 대상품목의 사용상주의사항 및 변경 내용
Ref URL
http://www.mfds.go.kr/index.do?mid=1029&cd=167&pageNo=12&seq=26678&cmd=v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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