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발사르탄 함유제제 허가사항 변경지시 알림
발사르탄 함유제제 2품목의
식약처 지시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지시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.
(의약품심사조정과-431호 변경일 : 2017.02.18)
변경지시 대상품목은 아래와 같으며 그 내용은 별첨과 같습니다.
-아 래-
대상품목
브이사르정80밀리그램(발사르탄)
브이사르정160밀리그램(발사르탄)
감사합니다.
붙임. 대상품목의 사용상주의사항 및 변경 내용
Attach
[발사르탄 단일제정제 통일조정안.hwp, 32.5KB]
Ref URL
http://www.mfds.go.kr/index.do?cd=167&mid=1029&pageNo=1&seq=25804&cmd=v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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