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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푸록심나트륨 함유제제 허가사항 변경지시 알림
세푸록심나트륨 함유제제 1품목의
식약처 지시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지시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.
(의약품심사조정과-7135호 변경일 : 2016.11.28)
변경지시 대상품목은 아래와 같으며 그 내용은 별첨과 같습니다.
-아 래-
대상품목
삼천당세푸록심주(세푸록심나트륨)(수출명:록심주,팍솔주750mg,썰빅주,삼천당록심주750mg)
감사합니다.
붙임. 대상품목의 사용상주의사항 및 변경 내용
Attach
[세푸록심나트륨 단일제주사제 통일조정안.hwp, 20.5KB]
Ref URL
http://www.mfds.go.kr/index.do?mid=1029&cd=167&pageNo=4&seq=24892&cmd=v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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