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클래리트로마이신 함유제제 허가사항 변경지시 알림
클래리트로마이신 함유제제 2품목의
식약처 지시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지시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.
(의약품심사조정과-5303호 변경일 : 2016.09.16 )
변경지시 대상품목은 아래와 같으며 그 내용은 별첨과 같습니다.
-아 래-
대상품목
레토스건조시럽(클래리트로마이신제피과립)
레토스정(클래리트로마이신)
감사합니다.
붙임. 대상품목의 사용상주의사항 및 변경 내용
Attach
[허가사항 변경지시 내용_클래리트로마이신.zip, 71.17KB]
Ref URL
http://www.mfds.go.kr/index.do?mid=1029&cd=167&pageNo=8&seq=24183&cmd=v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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