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스타틴 함유제제 허가사항 변경지시 알림
스타틴 함유제제 2품목의
식약처 지시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지시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.
(의약품안전평가과-1700호 변경일 : 2016.05.04)
변경지시 대상품목은 아래와 같으며 그 내용은 별첨과 같습니다.
-아 래-
대상품목
파바틴정10밀리그램(프라바스타틴나트륨)(수출용)
피큐로우정2밀리그램(피타바스타틴칼슘)
감사합니다.
붙임. 대상품목의 사용상주의사항 및 변경내용
Attach
[허가사항 변경지시 내용스타틴.zip, 37.06KB]
Ref URL
http://www.mfds.go.kr/index.do?mid=1029&cd=167&pageNo=3&seq=22692&cmd=v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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