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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화마그네슘 함유제제 허가사항 변경지시 알림
산화마그네슘 함유제제 2품목의
식약처 지시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지시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.
(의약품안전평가과-778호 변경일 : 2016.02.15)
변경지시 대상품목은 아래와 같으며 그 내용은 별첨과 같습니다.
-아 래-
대상품목
삼천당산화마그네슘정250mg
삼천당산화마그네슘정500mg
감사합니다.
붙임. 대상품목의 사용상주의사항 및 변경내용
Attach
[허가사항 변경지시 내용_산화마그네슘.zip, 28.21KB]
Ref URL
http://www.mfds.go.kr/index.do?mid=1029&cd=167&pageNo=5&seq=22160&cmd=v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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