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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셀타미비르 성분 제제 허가사항 변경명령 알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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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셀타미비르 성분 제제의
식약처 지시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지시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.
(의약품안전평가과-3909호, 변경일 : 2024.9.3.)
변경지시 대상품목은 아래와 같으며 그 내용은 별첨과 같습니다.
-아 래-
타미르캡슐30mg(오셀타미비르인산염)
타미르캡슐45mg(오셀타미비르인산염)
타미르캡슐75mg(오셀타미비르인산염)
타미르현탁용분말6mg/mL(오셀타미비르인산염)
감사합니다.
붙임. 대상품목의 변경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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