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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일로메타졸린염산염 단일제 허가사항 변경명령 알림
자일로메타졸린염산염 단일제의
식약처 지시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지시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.
(허가총괄담당관-2563호, 변경일 : 2024.07.29)
변경지시 대상품목은 아래와 같으며 그 내용은 별첨과 같습니다.
-아 래-
- 나리스타자일로점비액(자일로메타졸린염산염)
감사합니다.
붙임. 대상품목의 변경 내용
Attach
[자일로메타졸린염산염 단일제(일반액상분무제, 0.1%_0.05%) 허가사항 변경대비표.hwpx, 69.43KB]
Ref URL
https://nedrug.mfds.go.kr/CCBAR01F012/getList/getItem?infoNo=20240065&infoClassCode=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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