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리나글립틴 단일제(필름코팅정) 허가사항 변경명령 알림
리나글립틴 단일제(필름코팅정)의
식약처 지시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지시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.
(허가총괄담당관-2172호, 변경일 : 2024.07.08)
변경지시 대상품목은 아래와 같으며 그 내용은 별첨과 같습니다.
-아 래-
대상품목
글루젠타정5밀리그램(리나글립틴)
감사합니다.
붙임. 대상품목의 변경 내용
Attach
[리나글립틴 단일제(필름코팅정) 통일조정 변경대비표.hwpx, 80.82KB]
Ref URL
https://nedrug.mfds.go.kr/CCBAR01F012/getList/getItem?infoNo=20240047&infoClassCode=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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