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에제티미브/아토르바스타틴 복합제 허가사항 변경명령 알림
에제티미브/아토르바스타틴 복합제의
식약처 지시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지시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.
(허가총괄담당관-7207호, 변경일 : 2024.02.27)
변경지시 대상품목은 아래와 같으며 그 내용은 별첨과 같습니다.
-아 래-
아토로우플러스정10/10밀리그램
아토로우플러스정10/20밀리그램
아토로우플러스정10/40밀리그램
감사합니다.
붙임. 대상품목의 변경 내용
Attach
[에제티미브-아토르바스타틴 복합제(함량 10-10, 10-20, 10-40 mg, 필름코팅정) 허가사항 변경대비표2.hwpx, 45.57KB]
Ref URL
https://nedrug.mfds.go.kr/CCBAR01F012/getList/getItem?infoNo=20230256&infoClassCode=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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