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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토르바스타틴 성분 제제 허가사항 변경명령 알림
아토르바스타틴 성분 제제의
식약처 지시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지시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.
(허가총괄담당관-4008호, 변경일 : 2023.07.08)
변경지시 대상품목은 아래와 같으며 그 내용은 별첨과 같습니다.
-아 래-
아토로우정10mg, 20mg(아토르바스타틴칼슘삼수화물)
감사합니다.
붙임. 대상품목의 변경 내용
Attach
[허가사항 변경명령(안) 및 변경대비표111.hwpx, 56.57KB]
Ref URL
https://nedrug.mfds.go.kr/CCBAR01F012/getList/getItem?infoNo=20230147&infoClassCode=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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