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베포타스틴 성분 제제(단일제, 서방성경구제) 허가사항 변경지시 알림
베포타스틴 성분 제제(단일제, 서방성경구제)의
식약처 지시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지시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.
(의약품안전평가과-2535호, 변경일 : 2023.07.12)
변경지시 대상품목은 아래와 같으며 그 내용은 별첨과 같습니다.
-아 래-
대상품목
타리에스서방정(베포타스틴살리실산염)
감사합니다.
붙임. 대상품목의 변경 내용
Attach
[변경대비표3.hwpx, 42.34KB]
Ref URL
https://nedrug.mfds.go.kr/CCBAR01F012/getList/getItem?infoNo=20230062&infoClassCode=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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