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프레가발린 성분 제제 허가사항 변경지시 알림
프레가발린 성분 제제의
식약처 지시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지시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.
(의약품안전평가과-5008호, 변경일 : 2022.11.19)
변경지시 대상품목은 아래와 같으며 그 내용은 별첨과 같습니다.
-아 래-
대상품목
리발린캡슐75밀리그램(프레가발린)
리발린캡슐150밀리그램(프레가발린)
감사합니다.
붙임. 대상품목의 변경 내용
Attach
[프레가발린 성분 제제_허가사항 변경명령(안) 및 변경대비표.hwp, 50.5KB]
Ref URL
https://nedrug.mfds.go.kr/CCBAR01F012/getList/getItem?infoNo=20220029&infoClassCode=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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