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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네페질 성분 제제 허가사항 변경지시 알림
도네페질 성분 제제의
식약처 지시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지시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.
(의약품안전평가과-2180호, 변경일 : 2022.07.26)
변경지시 대상품목은 아래와 같으며 그 내용은 별첨과 같습니다.
-아 래-
대상품목
알츠펜정5밀리그램(도네페질염산염수화물)
알츠펜정10밀리그램(도네페질염산염수화물)
감사합니다.
붙임. 대상품목의 변경 내용
Attach
[도네페질 성분 제제_허가사항 변경명령(안) 및 변경대비표.hwp, 71.0KB]
Ref URL
https://nedrug.mfds.go.kr/CCBAR01F012/getList/getItem?infoNo=20210070&infoClassCode=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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