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에제티미브 및 아토르바스타틴 성분제제(복합제, 경구제) 허가사항 변경지시 알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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에제티미브 및 아토르바스타틴 성분제제(복합제, 경구제)의
식약처 지시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지시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.
(의약품안전평가과-1999호, 변경일 : 2022.07.18)
변경지시 대상품목은 아래와 같으며 그 내용은 별첨과 같습니다.
-아 래-
대상품목
아토로우플러스정10/10밀리그램
아토로우플러스정10/20밀리그램
아토로우플러스정10/40밀리그램
감사합니다.
붙임. 대상품목의 변경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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